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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해도 되나요?(최적 알바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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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 소득 수준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서 알바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면 알바를 하면서도 동시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해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신 분들의 걱정은 ①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비를 많이 받을수록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 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비를 많이 받을수록 생계급여 지급금액 감소

생계급여는 얼마의 알바비를 받는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생계급여가 '최소 보장 소득의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정한 한 가구의 최소 보장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1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100만 원의 부족분인 70만 원만 보조해주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최소 보장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원 규모에 따른 최소 보장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소 보장 소득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2,334,178원

 

최소 보장 소득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

알바비를 많이 받아서 알바비가 최소 보장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위 표의 최소 보장 소득인 583,444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모든 소득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 공제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바비를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금액이 감소하게 되지만 모든 알바비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별 공제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금액 = 최소 보장 소득 -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금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대학생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 원을 벌었다면 1차적으로 40만 원을 공제받고 공제후 금액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5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최종 소득 금액은 42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최소 보장 소득 583,444원에서 42만 원을 차감한 163,444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공제율
ㆍ24세 이하 수급자
ㆍ대학생
ㆍ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ㆍ25세 이상, 24세 이하 ㆍ30% 공제
ㆍ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ㆍ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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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알바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공제 금액을 감안해서 알바비를 받는 것이 최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돈을 많이 받을수록 지원 금액은 감소하게 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적정한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발생합니다. 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급여를 최대한으로 받고 싶은 경우와 ② 기초생활수급대상을 유지하면서 알바비와 생계급여를 합친 총소득을 가장 늘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래 표는 1인 가구 대학생 수급자의 소득별 지원금액과 총소득을 계산한 표입니다.

알바 소득 공제금액 공제후 소득 생계급여 총소득
(알바 소득 + 생계급여)
400,000 400,000 - 583,444 983,444
600,000 460,000 140,000 443,444 1,043,444
800,000 520,000 280,000 303,444 1,103,444
1,000,000 580,000 420,000 163,444 1,163,444
1,200,000 640,000 560,000 23,444 1,223,444
1,300,000 670,000 630,000 - 1,300,000

생계급여를 최대한 받고 싶은 경우

위의 표를 보시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공제후 소득이 0이 되고 모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은 적게 하면서 생계급여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를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금액만큼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총소득을 늘리고 싶은 경우

생계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는다고 나의 총소득이 가장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계급여는 줄어들지만 아르바이트 소득과 생계급여를 합친 총소득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을 최대한 늘리고 싶다면 생계급여 지급금액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수준까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120만 원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해당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만 130만 원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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