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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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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이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서류 제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이 필요한 사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체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이 쓰여져 있는 썸네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 휴직일 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2년 5월 10일 ~ 7월 31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기간은 '22년 7월 31일까지이오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조건 :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 서울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사이의 기간 동안 한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특정 기간의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특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하셔야 하는데요 '22년 5월 10일 ~ 6월 30일 접수 완료자의 경우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후 접수 완료자의 경우 '22년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알바를 두고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 자세한 조건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혹시라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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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개인 통장 사본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개인 통장 사본 : 개인 통장 사본의 경우 위임으로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

 

지급일정 : 접수된 다음 월 중 지급

접수 완료 시기에 따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5월 10일 ~ 5월 25일 : 6월 중 지급
  • '22년 5월 26일 ~ 6월 30일 : 7월 중 지급
  • '22년 7월 1일 ~ 7월 31일 : 8월 중 지급

 

2021년부터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아래에서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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