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독촉장, 체납장이 발행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4대 보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무직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의무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에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냥 납부 안 하면 해지되는 것 아닌가요?
- 미납 장기화 시 독촉장, 체납장 발행
간혹 가다 그냥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독촉장과 체납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런 사소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집이나 자동차 등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퇴사 후에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지역 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의 6.46%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액을 점수로 매겨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 '22년 최저 보험료인 16,44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 보험료보다 납부세액이 많다면 유튜브, 아르바이트 등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나 재산, 자동차 등에서 증가한 보험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안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퇴사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퇴사 시 자동으로 피부양자 처리가 되지 않으니 퇴사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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