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출 원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해서는 연체기간, 채무 금액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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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많아도 무조건 갚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인 채무자들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감면받고 원금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외에도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1개월 미만의 연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채무 상환의 부담을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조건
프리워크아웃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연체 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 달 이상인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체 기간뿐만 아니라 채무 금액, 채무 발생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채권기관 채무액 과반 이상 동의
프리워크아웃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에 지원하면 이자율 인하, 대출 원금 분할상환, 연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혜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율 인하의 경우 최저 이자율이 3.25%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신 대출의 이자율이 3.25% 이상인 경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율 인하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 이자율의 30% ~ 70% 감면(최저 이자율 3.25% ~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의 중류와 담보 여부에 따라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이 외에도 프리워크아웃에 지원하면 기존의 연체기록이 금융 기록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 관리에 용이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시 제출 서류
프리워크아웃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이 힘든 무직자의 경우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을 소득진술서에 기재하여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신분증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자영업자(택1)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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