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해줘야 합니다.
[Contents]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 가입 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하다.
-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협의 후 가입하는 것이 최선
-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막상 가입하기가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했다면 그 사실을 통보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의무 폐지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집주인 동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 세입자 분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하다.
-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입사실 통보는 필요
위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협의 후 가입하는 것이 최선
- 집주인과 세입자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협의후 가입하는 것이 최선
결과적으로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통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집주인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통보받은 경우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절대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주인과의 사전 합의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최선일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 세입자는 계획대로 보증금 수령 가능
-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간혹 가다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이사를 가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을 우선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지급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고 차후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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