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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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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입니다. 대한민국 중위소득과 나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집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중위소득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집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가 얼마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원래 개념]

  •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쉽게 설명]

  •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액 - 지원금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격 상승분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1) 나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과 2)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쳐서 소득으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복잡합니다. 원래 개념보다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평가액

  • [원래 개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쉽게 설명] 소득평가액 =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액 - 지원금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계산되는 과세 대상액에 특정한 상황에서 받는 지원금 금액을 차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 계산되는 과세 대상액은 실제 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의료비, 교육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최종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게 되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득]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소득에는 4가지가 포함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은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 : 직장에서 급여로 받는 금액
  • 사업소득 : 자영업이나 사업 등을 통해서 얻는 소득(농업, 임업, 어업 등 포함)
  • 재산소득 : 임대소득(월세 등), 이자소득(보증금 받을 경우), 기초연금소득(연금을 받는 경우)
  • 이전소득 :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지원받는 금품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해당되는 분들만 확인하세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서 발생하는 지원금을 가구 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의 소득은 총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1) 장애요인으로 인한 소득

  • 장애 수당 /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 연금법 기초급여액 및 부가 급여액
  • 고엽제 후유증 기초급여액 및 부가 급여액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재활 보조금
  • 장애인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2) 질병요인으로 인한 소득

  •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의료비(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

 

(3) 양육 요인으로 인한 소득

  •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 소년소녀 가정 부가급여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부양 보조금
  • 양육 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료

 

(4) 국가유공 요인으로 인한 소득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손녀, 자녀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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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원래 개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쉽게 설명]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격 상승분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 시점 대비 상승한 가치에 부채 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아파트 구매 가격 5억 : 기본 재산액
  • 주택담보대출 3억 : 부채
  • 현재 아파트 가격 10억 : 재산가액

이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분 5억원에 대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 소득환산율을 곱해 재산 소득 환산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부양을 받는 가계 구성원)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 부양의무자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월 2.08%

 

2022년,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x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2023년]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이상 우리집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드렸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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