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시 부모님이 아닌 경우 자격박탈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등록하는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규모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박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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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을 인정공제 하는 경우라도 부양자의 소득이 높지 않은 한 자격 박탈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경우 부양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조건은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때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동 및 그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로 포함시키는 기초수급자가 부모님이 아닌 친척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라면 부양의무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박탈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모님의 경우라도 본인 소득이 높지 않다면 걱정 없다
부모님은 부양의무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 포함 시 자격박탈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엄청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격박탈 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번 또는 3번, 4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포함시킨 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의 기준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능력의 조건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위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기초생활수급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적공제 포함 시에도 자격박탈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박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적공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수급자 자격에 대한 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격박탈 가능성은 낮지만 재산 규모에 대한 조건도 함께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 규모 역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만일에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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