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완벽 정리

반응형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철 전기료,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① 자동 요금 차감,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겨울철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Contents]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로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18,500 159,400 212,500 278,600
총액 148,100 203,600 278,000 372,100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선택 후 금융인증서 로그인
  3.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1. 세대원 특성 증빙 서류(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
  2. 대리 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3. 도시가스, 전기 요금 고지 명세서 또는 관리비 명세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사용 방법

요금차감은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감하고 싶은 요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국민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가맹점에 방문하여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전화 결제 또는 방문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여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