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철 전기료,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① 자동 요금 차감,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겨울철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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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겨울로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선택 후 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세대원 특성 증빙 서류(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
- 대리 신청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도시가스, 전기 요금 고지 명세서 또는 관리비 명세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차감 사용 방법
요금차감은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감하고 싶은 요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국민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가맹점에 방문하여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전화 결제 또는 방문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여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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