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① 무주택 또는 5억 원 이하의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로서 ②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이 대상이며 연간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
-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많은 분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급상승한 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러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회사원들은 매년말 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방법, 4대 보험, 주거급여, 월세환급 등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① 무주택 또는 5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로서 ②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또는 1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고정금리 여부, 거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여부, 거치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그 외의 경우 :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한도는 매년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 설명드린 한도까지 매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담보대출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담보대출 |
주택법에 따른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 |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포함 |
대출 상환 기간 10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 | 대출 상환 기간 10년 이상 또는 그 이하로 다양한 상환 방식 선택 가능 |
주택 가격과 대출 상환 기간 등에 따라 대출 한도 제한 | 대출 상환 능력과 담보물의 가치 등에 따라 대출 한도 결정 |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 선택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 작성 선택
- 경정청구서 작성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매년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금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과 한도를 잘 알아보시고 소득공제를 감안하셔서 대출의 조건을 설정하면 이자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의 영상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영상이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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